용인특례시는 최근 허위·과장 광고로 민간임대주택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업계획승인조차 받지 않은 주택들이 임차인 모집을 가장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시는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용인특례시는 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의 신중한 계약을 당부했다. 시는 25일, 민간임대주택 회원 가입 전에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은 투자자나 출자자를 대상으로 한 자금 조성 활동이다. 그러나 이를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 행위로 과장 홍보하는 사례가 많아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시는 이러한 허위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보를 권장하며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용인 지역에서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장은 총 8곳으로 모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이들 주택은 과도한 가입비와 출자금 요구, 환불 불가 조항 등으로 계약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주요 사례로는 미승인 상태에서도 그럴듯한 사업계획을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민간임대주택들로, 탈퇴 과정에서 환불이 어렵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주택/건축 게시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가입 전에 계약서 내 불리한 조항 유무를 꼼꼼히 검토하고, 사업의 실질적 진행 상태와 토지 사용권원 확보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분담금 상승과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가입은 철회 규정이 없어 한 번 계약하면 손실 위험이 크다며, 계약 전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용인특례시에 반드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