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최소화 총력…2024년 하반기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용인특례시가 이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7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하반기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 건설기계 소유 체납자 사업장 수색과 합동 단속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납액 최소화 총력…2024년 하반기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는 7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7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류광열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2024년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가 목표한 징수율을 점검하고, 세목별 및 체납자별로 체납 사유를 분석해 2025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용인시는 건설기계 소유 체납자에 대해 처음으로 사업장 수색을 시행하고, 경찰의 음주단속과 연계한 자동차세 및 주정차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장에서의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금융거래 제한, 범칙사건 고발 및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재를 통한 금융거래 제재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올해 용인특례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1803억 원 중 533억 원을 징수하고 141억 원을 정리보류 처리해, 10월 말 기준으로 총 674억 원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 사실을 주민들이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소액 체납자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과 신속한 재산압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소액 체납자는 체납 사실을 조기에 안내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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