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대기 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총 3388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오는 1월 20일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특히 다자녀 가구와 청년층을 위한 추가 지원 혜택이 마련돼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는 올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3388대를 보급키로 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시 관용 수소차를 충전하는모습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올해 수소 승용차 186대, 고상 버스 2대 등 총 188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 승용차에는 대당 325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넥쏘다. 또한, 고상 버스에는 대당 3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해당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유니버스다.
전기차는 승용차 3000대, 화물차 200대를 포함해 총 3200대가 보급된다. 상반기에는 전기 승용차 2000대와 전기 화물차 140대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보조금 규모는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기 승용차는 최대 861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28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는 올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3388대를 보급키로 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시 관용 전기차 충전하는 모습 © 김나연 기자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전기 승용차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2자녀 가구는 100만 원, 3자녀 가구는 200만 원, 4자녀 이상 가구는 3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영업용 택시를 전기 승용차로 구매하면 국비 2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금의 3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차량을 폐차하지 않으면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며, 기본 지원금에서도 50만 원이 차감된다. 이에 따라 보조금 신청 전에 폐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택배업 종사자 등 기존 경유 화물차를 보유한 사람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려면 보조금 신청 전에 차량을 폐차해야 하며, 6개월 후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 구매자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전기차 300만 원·수소차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40% 할인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공공기관이다. 단, 2년 이내 친환경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취약계층, 상이·독립유공자,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자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보조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기후대기과(☎ 031-6193-3155) 및 각 차량 판매 대리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도 공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수소 차량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충전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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