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불법 용도변경으로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을 설치한 건축주와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며 강력 대응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기흥구가 불법 용도변경에 강력 대응 중인 민간임대주택 홍보관 전경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 47이 근린생활시설만 허용된 구역에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디케이파트너스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언남동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45층 규모의 아파트 301세대와 오피스텔 23호 건설 계획을 포함한다.
사업자는 임차인 모집을 위해 청덕동에 홍보관을 설치했지만, 이 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구성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만 허용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홍보관을 설치해 법령 위반이 드러났다.
기흥구는 9월 현장 조사 후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10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11월에는 시정명령 이행 촉구를 진행했다. 구는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구가 이러한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는 향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무산 시 조합원이나 투자자 등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흥구 관계자는 “주민들은 과장 광고와 투자 계획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의 민간임대주택 사업 현황은 시 홈페이지의 주택/건축 분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