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태아 1명당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이며, 외국인 임신부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된 지원금은 건강관리, 취미·여가 활동, 출산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임신부들의 실질적인 생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코리안투데이] 임신지원금 지급사업 홍보 포스터 © 김나연 기자 |
임신 지원금은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출산한 경우라도 출산일 기준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6월 30일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제출해야 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히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신 지원금 지급을 통해 출산을 앞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용인특례시가 출산 친화적인 도시로 자리 잡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