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신청 접수 시작

Photo of author

By 코리안투데이 글로벌

용인특례시시는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이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여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3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11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정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용인시청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란에서 ‘신혼부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3차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NOTICE

언론 윤리강령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코리안투데이 편집국입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언론 윤리강령」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제15조의2 — 사진·이미지 저작권 특별 지침 신설
  • 제18조의2 — 기사 내 연락처 게재 금지 및 광고성 기사 판단 기준 신설

시행 일시

2026년 4월 7일 (목) 00:00 KST

위 시각 이후 송출되는 기사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윤리강령 전문 확인하기

모든 소속 기자는 개정된 윤리강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