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저소득층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30만 원까지 지원

Photo of author

By The Korean Today Global

안성시, 저소득층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30만 원까지 지원

 

안성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안성시, 저소득층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30만 원까지 지원

 [코리안투데이] 안성시, 저소득층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30만 원까지 지원  © 이명애 기자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서 신청서(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 방지 전용 통장은 불가) 등 서류를 지참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앞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