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활동’ 우수사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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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Global

안성시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활동’ 우수사례 인정

 

안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취약계층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환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안성시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활동’ 우수사례 인정

 [코리안투데이] 안성시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활동’ 우수사례 인정  © 이명애 기자

 

치매공공후견사업은 법원의 심판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치매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후견인들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지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안성시는 경기도광역치매센터의 법률지원과 치매안심센터의 관리·감독을 통해 3명의 공공후견인이 치매환자인 피후견인 4명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후견인들은 피후견인의 의사존중 및 성실한 후견지원 활동을 통해 치매환자 돌봄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안성시 공공후견인 김OO 후견인은 수기 제목 ‘지역사회에서의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로 지난 6월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공로상) 표창을 받았다. 또한, 8월 경기도 치매공공후견인 평가에서 우OO 후견인은 우수상을, 김OO 후견인은 공로상을 수상하며, 안성시의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활성화와 돌봄의 질적 향상 노력이 인정받았다.

 

한편, 안성시는 오는 29일 신규 후견대상자 최종 선정을 위해 시청 복지정책과, 안성 1동,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등 관계자가 후견지원회의에 참석하여 후견필요성 및 후견심판청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치매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후견인의 성실한 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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