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제정·개정 자치법규 68건은 이날 공포하고, 규칙 13건은 오는 20일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코리안투데이] 서울 시청 전경 ©변아롱 기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재개발 지역 소유자가 ‘정비구역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기존 60%에서 50%로 완화되었다. 이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다. 또한, ‘재건축진단’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 도시계획 조례 개정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사업 시 용적률이 상향되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 이하에서 220% 이하로 조정되었다. 또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변경 규정의 유효 기간이 3년 연장되었다.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국철 및 경전철 등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지역을 역세권으로 정의하고, 사업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 설정에 관한 도시정비촉진 조례 개정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용적률이 최대한도의 100%를 초과하여 120% 이하인 경우, 분양주택 비율을 임대주택보다 2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

한강 생태계 보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한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유사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 및 시행계획 등을 통합·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생활 균형 실천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및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근거를 마련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 간판 디자인 발굴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조항을 마련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미관상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아동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체계 구축 내용을 규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 시민영양 기본 조례 개정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발맞추어,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1인가구 등을 포함하고,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영양관리사업에 보충식품 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을 추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혜택을 시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교통소외지역 거주민, 사회적 약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 단위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확대에 따라 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버스)도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탁자’라는 용어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정과 일치시켜 법체계의 일관성을 갖추고자 하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시 재위탁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강화한다.

 

 

○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대한 업무를 피해자의 접근성·법적 보호를 위한 공공성 및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상위법령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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