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수어통역센터, ‘제5회 한국수어의 날’ 맞아 기념 영상 제작 및 홍보

Photo of author

By 코리안투데이 글로벌

 

하남시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는 제5회 한국수어의 날을 맞아 기념 영상을 제작하고 관내 공공기관에 홍보영상을 배포하였다.

 

  [코리안투데이]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 기념 한국수어 홍보 영상 촬영을 약 5주간 상영 계획이다. © 백창희 기자

 

한국수어의 날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는 날인 한국수화언어법제정일(2016.02.03.)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매년 23일이다. 한국수어의 날은 20201222일 공포되어, 202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은 한국수어 주간으로 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날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센터는 홍보영상을 120()부터 221()까지 약 5주간 상영, 관내 현수막 개시를 129()부터 213()까지 약 2주간, 관련 이벤트를 129()부터 215()까지 18일간 진행한다.

 

한편, 하남시수어통역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수어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농인·난청인 이용자들을 위한 의사소통, 정보제공, 권리 및 복지증진 등 다각적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NOTICE

언론 윤리강령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코리안투데이 편집국입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언론 윤리강령」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제15조의2 — 사진·이미지 저작권 특별 지침 신설
  • 제18조의2 — 기사 내 연락처 게재 금지 및 광고성 기사 판단 기준 신설

시행 일시

2026년 4월 7일 (목) 00:00 KST

위 시각 이후 송출되는 기사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윤리강령 전문 확인하기

모든 소속 기자는 개정된 윤리강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