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제도 개선이 반영되면서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해 접경지역 교통 인프라 사업에 비수도권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유리한 평가 환경이 조성됐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6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정책성 분석에서 비수도권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이는 고양시가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접경지역 규제 개선과 역차별 해소 요구가 제도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그동안 고양시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수도권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게 책정되면서 교통 소외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겪어왔다.
이번 운용지침 개정으로 접경지역 교통 인프라 사업에 비수도권 평가 기준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경제성 중심 평가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평가 비중은 경제성 약 40%,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약 60%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인천 서구에서 고양 동·서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19.63km 규모의 광역철도망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2조 83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고양시 구간은 8.32km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한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양시는 이번 지침 개정을 계기로 정책성 분석(AHP) 중심의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관계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수도권 서북부 교통 소외 해소, 광역교통망 확충, 접경지역 여건 개선 등 정책적 효과를 집중 부각해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이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뿐 아니라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추진 중인 주요 철도 사업 전반에 긍정적 제도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착공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