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무학 제1지구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70년간 공동 소유로 묶여 있던 토지 문제를 해결했다. 토지 소유자 10명 전원의 합의를 이끌어 새로운 경계를 확정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공유지분 문제를 해결한 서울시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 [코리안투데이] 중구, 70년 묶인 토지 공동소유 문제 해결 © 지승주 기자 |
서울 중구가 70년 동안 공동 소유로 묶여 있던 토지 소유권 문제를 적극행정과 주민 소통을 통해 해결했다.
구는 ‘무학 제1지구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 10명 전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지난 12일 등기소에 토지 등기부 표시 사항 변경을 촉탁하면서 1년 7개월에 걸친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주민들은 매매와 개발,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사업 대상지는 신당동 떡볶이골목 인근 무학동 55번지 일대다. 해당 지역은 해방 직후 국가가 토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매각하면서 국가를 포함한 10명이 6필지를 공동 소유해 왔다. 이 때문에 토지 매매나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대지 4필지는 개인 소유로, 도로 2필지는 국가 소유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제처가 판결 분할에도 공법상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으면서 실제 분할은 불가능해졌다. 판결에 따른 경계가 건축법상 대지 분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해당 법은 실제 토지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구는 법률 자문과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지난해 8월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고 판결문에 제시된 권리면적을 반영해 경계 측량에 착수했다.
하지만 판결문 경계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필지는 면적이 줄어드는 상황도 나타났다. 구는 세 차례 현장 검증을 통해 모든 토지 면적이 판결문 권리면적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측량을 진행하고 토지 형태를 정형화해 합리적인 경계 설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토지 소유자들을 개별 방문해 설명하고 해외 거주자와는 시차를 고려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경계 확정이 가능해졌다.
구는 합의된 경계를 바탕으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해 경계결정위원회에 상정했고, 지난해 10월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사업 완료가 공고됐으며, 등기소에 토지표시 변경을 촉탁하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사례가 적극행정과 주민 소통을 통해 재산권 문제와 갈등을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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