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를 ‘2026년 상반기 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해소와 건전한 납부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코리안투데이] 수도요금 체납 일제정리 홍보 캠페인 모습 © 신성자 기자 |
창녕군은 지난 13일 창녕시장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도 요금 자진 납부 안내와 일제정리기간 운영 사항, 다양한 납부 방법 등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캠페인은 수도 요금 체납으로 인한 행정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상수도 운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체납고지서 발송 계획과 자동이체 신청, 분할납부 상담 등 체납자 지원 방안도 함께 안내됐다.
창녕군은 일제정리기간 동안 별도의 징수반을 운영해 3개월 이상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단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수도 요금은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자진 납부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체계적인 요금 징수와 건전한 납부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도 요금 조회 및 납부 관련 문의는 창녕군 수도과(055-530-64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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