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3차 회의 개최… 생애 말 의료현장 한계 짚고 연내 권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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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글로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과정에서 의료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덜고 환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10월 16일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 제3차 회의를 열고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생애 말 의료의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과제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코리안투데이] 보건복지부 제공 © 송정숙 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급성기 치료 환자와 만성 중증질환자의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각각 고려해야 할 사항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갑작스럽게 위중한 상태에 놓인 환자와 오랜 기간 질병을 관리해 온 환자는 결정에 이르는 과정과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의료진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판단의 어려움을 유형별로 살펴본 것이다. 연명의료결정 이후 생애 말기 환자에게 어떤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위원들 간 의견이 오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 왔지만, 의료현장에서는 결정 시점의 판단, 가족과의 의사소통, 결정 이후의 돌봄 연계 등에서 여전히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위원회 논의는 이러한 현장의 경험을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전문가 논의와 별도로 국민 의견도 폭넓게 들을 예정이다.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가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여는 시민패널 공론화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 참여를 통해 의료 분야 제도 개선과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현장 전문가의 시각과 일반 국민의 시각을 함께 담아 권고안의 설득력을 높이려는 구상이다.

 

정은경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여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연내 권고안을 내놓으면 이는 제도 시행 이후 누적된 현장의 문제의식을 정책으로 옮기는 첫 종합 점검 성격을 띠게 된다.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한다는 제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결정 이후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와 권고안이 어떤 방향으로 수렴될지 의료계와 환자 단체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송정숙 기자 | gangseo@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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