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새로운 양육지원금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인을 둔 장애인 가정에 한해서 적용되며, 장애 등급이나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은 물론, 자녀의 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설계되었다.
이 지원금은 자녀 1명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대상 아동이 만 83개월이 되는 달까지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부모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가정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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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의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양육지원금 사업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고, 자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구는 2021년부터 신생아 출산 시 지급되는 출산지원금과 중증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가정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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