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9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된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9월 2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964필지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용인시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조사가 이루어지며,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된다.

 

최종 심의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최종 공시지가는 10월 31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들이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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