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용인경전철의 모든 역(15개)에서 부정 승차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승차권 미소지, 우대권 부정 사용 등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적발 시에는 승차 구간의 운임과 그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이 부과된다.

 

23~27일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 특별 단속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가 23~27일 용인경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한다.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23일부터 27일까지 용인경전철 전역에서 부정 승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수도권 내 8개 철도 운영기관이 협력해 철도 이용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권 또는 할인권을 부정 사용한 경우 ▲정기권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부정 승차 행위는 승객들의 정당한 운임 납부를 방해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합동 단속이 기획되었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승객은 여객운송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 구간에 대한 1회권 운임과 그 3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부정 승차 방지를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이를 위해 모든 역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역무원들은 부정 승차 근절을 촉구하는 어깨띠를 착용한 채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경전철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올바른 교통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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