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신고 2026년 3월 개교 가능…학교용지 갈등 해결로 건립공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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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Global

용인특례시 “용신고 2026년 3월 개교 가능…학교용지 갈등 해결로 건립공사 착수”

 

용인특례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학교용지 매각 갈등을 해결하고,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내 (가칭)용신고등학교 건립공사를 지난 2일부터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시는 적기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용신고 2026년 3월 개교 가능…학교용지 갈등 해결로 건립공사 착수”

 [코리안투데이] (가칭)용신고 건립 예정 부지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내 (가칭)용신고등학교 건립사업이 지연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 토지사용 문제를 해결하며 지난 2일 공사가 본격 착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림진덕지구 내 학교부지는 법률상 사업 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 소유로, 용인교육지원청에 매각이 지연되며 공사가 차질을 빚어왔다. 문제의 원인은 실질 시행사인 ㈜M‧E‧H와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8개 참여사가 학교용지 조성 비용 산정 방식을 두고 대립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데 있다.

 

시는 학교용지 매각이 지연될 경우 2026년 개교 목표가 무산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법률적 권한을 활용해 ㈜하나자산신탁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하나자산신탁은 12월 2일 용인교육지원청에 토지사용 승락서를 제출하며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하나자산신탁과 용인교육지원청은 오는 23일 학교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학교용지 조성비용 정산은 사업자들 간 별도 협의로 진행되며, 용신고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조성해 교육청에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고림진덕지구 내 9개 사업주체는 비용 분담 문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학교용지 매각이 지연되어왔다. 이에 시는 올해 1월부터 26차례의 회의를 열어 사업자 간 협의를 유도했으며, 11월에는 법률상 소유주인 ㈜하나자산신탁에 행정명령을 내려 토지사용 승락과 매각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교용지 조성비용을 둘러싼 사업자 간 대립으로 학생들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했다”며 “공동주택 사용검사 승인 조건인 학교용지 조성비용 이행 여부를 철저히 살펴 2026년 봄 용신고 개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고, 적기에 고등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 매각 절차와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 사용검사 승인 전까지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며 법적 의무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