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2월 28일까지 제출 당부

Photo of author

By 코리안투데이 안양과천

 

부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제출 기한은 오는 2월 28일까지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징수한 자를 의미한다.

 

부천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2월 28일까지 제출 당부

 [코리안투데이]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 이예진 기자

 

이들은 정확한 환급 및 정산을 위해 전년도 특별징수 내역을 작성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정산 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각 구청 세무부서에 전자우편, 방문,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신고와 원활한 정산을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