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적극행정으로 교수마을 주민 불편 해소… 근린생활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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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부안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주민 불편 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교수마을(자곡동 288-1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며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 내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개선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3월 6일 강남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교수마을은 2013년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5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음에도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고, 주민들은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강남구, 적극행정으로 교수마을 주민 불편 해소… 근린생활시설 허용

 [코리안투데이] 강남구 교수마을 현황도 © 최순덕 기자

강남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주민 열람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근린생활시설 허용안’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번 결정으로 교수마을 내 건축물 용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과 지역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교수마을은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수서역세권과 가까운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교수마을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결정으로 교수마을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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