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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2026. 5. 26. 창녕군수 토론회개최 ©신성자 기자
이번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지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비교·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토론기간인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이상의 선거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청 대상 후보자는 ▲국회의원 5인 이상이 소속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창녕군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복지, 농업 및 관광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비전과 공약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송 당일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위해 인터넷 토론회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유권자들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 ‘중앙토론위’ 채널 등을 통해 언제든지 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다.
창녕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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