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아양점이 지역 내 이주민들을 위한 무료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실질적인 법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30일에는 해인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법률상담이 이뤄졌다. 상담은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 전세사기, 출입국 관련 법률 문제 등 민형사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코리안투데이]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주민 위한 무료 노동·법률상담 운영 © 이명애 기자 |
이 서비스는 단순한 법률 안내를 넘어서, 외국인 주민들이 정보 부족이나 취약한 법적 지위로 인해 겪는 억울함을 해소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 문제부터 임대차 분쟁까지 폭넓은 상담을 제공하며, 안성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2개 국어 통역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다. 센터는 이주민들이 겪는 법적 문제 해결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사전 신청 없이도 현장 방문 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주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센터를 찾아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언어지원과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법률상담 관련 문의는 안성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내리점(☎ 031-678-2269, 010-8892-6782)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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