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VOD 장애인 접근성 여전히 미흡…제도적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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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해운대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VOD(주문형비디오) 플랫폼이 자막 서비스 확대에는 적극적이지만, 화면해설(음성 해설) 서비스 제공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넷플릭스 등 해외 주요 OTT 기업들은 자막뿐만 아니라 화면해설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반면, 국내 사업자들은 제작 시간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

 

OTT·VOD 장애인 접근성 여전히 미흡…제도적 개선 시급

 [코리안 투데이] 넷플릭스 한국어 화면해설 메인 화면. ©넷플릭스  © 두정희 기자


국내 장애인방송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방송 제공을 국가의 복지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접근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방송법은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를 기존 방송사업자에 한정하고 있어 OTT VOD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국내 플랫폼들은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OTT VOD 플랫폼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또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장애인방송 품질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정부·사업자·장애인 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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