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100만원 지원 신혼부부 120쌍 모집

Photo of author

By 코리안투데이 종로

 

용인특례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13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총 120쌍을 모집하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7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시는 지원 대상자를 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선정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신혼부부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으며, 구체적인 모집 요강 및 상세 정보는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NOTICE

언론 윤리강령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코리안투데이 편집국입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언론 윤리강령」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제15조의2 — 사진·이미지 저작권 특별 지침 신설
  • 제18조의2 — 기사 내 연락처 게재 금지 및 광고성 기사 판단 기준 신설

시행 일시

2026년 4월 7일 (목) 00:00 KST

위 시각 이후 송출되는 기사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윤리강령 전문 확인하기

모든 소속 기자는 개정된 윤리강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