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현장학습, 5%도 안 갈 것"…초등교사, 장관 앞 ‘울분’의 사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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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마포

 

 교육 현장의 안전사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현행 시스템에 대해 현직 초등교사가 교육부 장관 앞에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공개된 G1 뉴스 현장 영상에 따르면, 초등교사노동조합 강석조 위원장은 빗속 1인 시위 직후 공청회 자리에 참석해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등)을 둘러싼 교사들의 절박한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현장학습 보이콧 확산… “유죄 판결에 교실 멈췄다”

 

강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단 36시간 만에 2만 2,000명의 초등교사가 참여했으며, 이 중 96%가 현장 체험학습 실시에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11월 발생한 동료 교사의 유죄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안전벨트 확인 등 선제적 조치를 다 했음에도 사고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내년 현장학습에 참여할 교사는 전국에 5%도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 200장 찍어줬더니… 왜 우리 애 표정 안 좋나 민원”

 

교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사고에 대한 공포뿐만이 아니었다. 강 위원장은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민원 사례를 폭로했다.

 

 배정 민원: “친한 친구와 짝꿍을 시켜달라”는 요구

 거리 민원: “멀미가 심하니 가까운 곳으로 가라”는 항의

 사진 민원: “아이 사진이 왜 5장뿐이냐”, “표정이 왜 안 좋냐”는 등의 비본질적인 불만

 

그는 또한 안전요원 계약 및 성범죄 조회 등 교육 외적인 행정 업무까지 교사가 떠맡아야 하는 시스템을 ‘교사를 갉아먹는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코리안투데이] 초등교사, 장관 앞 ‘울분’의 사자후  © 김현수 기자

 

 교사 노조 측 3대 핵심 요구안

 

강 위원장은 교육 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교육부 장관에게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1. 형사·민사 책임의 원천적 제한: 고의성이 없는 교육 활동 중 사고에 대한 완벽한 면책권 보장.

2. 과도한 민원 방지 보호망: 교육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훼손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

3. 현장학습 강제 금지: 체험학습은 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따른 선택 사항임을 명시하고 자율권 보장.

 

 이주호 장관 “법적 면책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과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며 “최대한 면책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장관은 “모든 것을 사법화하기보다 교육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는 교사의 본질적인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 정책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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