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물이용부담금 인하…시민 부담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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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울진

 

울산시는 지난해 낙동강 원수 구입량이 감소함에 따라 3월 부과분부터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32.1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울산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1,621㎜를 기록하며 연중 고른 강수량을 보였다. 이에 울산시는 강수량과 저수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낙동강 원수 수급량을 조절해 원수 구입량을 최소화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물이용부담금이 기존 톤당 36.4원에서 4.3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월 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기존 부담금은 월 720원이었으나, 3월부터는 월 80원만 부담하면 되어 월 640원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3월부터 적용되는 물이용부담금 인하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상수도 누리집(water.ulsan.go.kr)과 홍보물 배포 등을 활용해 안내할 계획이다.  

 

울산시, 물이용부담금 인하…시민 부담 경감 기대

 [코리안투데이] 울산시청 전경 © 정소영 기자

 

한편,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 수계에서 취수한 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정수해 공급받는 주민이 상수도 요금 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매년 승인하는 부과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된다.  

 

이 부담금은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지역에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으로 사용된다.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댐 주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규제지역 토지 매입 ▲수질 개선 사업 등에 활용된다.  

 

올해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울산시 전체 취수량 중 낙동강 원수 사용 비율을 반영해 부과계수를 산정하고, 환경부 고시 부과요율(170원/톤)을 적용해 단가가 결정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물이용부담금 인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물 관리 정책을 통해 시민 편익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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