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사용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 추진

Photo of author

By 코리안투데이 글로벌

 

 

인천시 남동구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남동구, 사용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 추진 © 김현수 기자

구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후 오랫동안 방치된 가설건축물의 실태를 조사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존치 여부를 파악해 가설건축물 대장을 정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다.

 

구는 존치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297건 중 2021~2025년 상반기 존치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176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 대상 중 현재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자진 연장 신고나 철거를 유도하고, 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이미 철거된 가설건축물의 경우 구에서 직권으로 가설 건축물대장을 정비한 후 건축주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은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남동구는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존 축조 신고 당시와 규모, 용도, 배치가 동일하고 현행 건축법 및 타법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 연장 신고를 수리해 법적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는 연장신고서(필요 시 배치도평면도 등 관계 서류 제출)와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 김현수 기자: incheoneast@global.thekoreantoday.com ]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NOTICE

언론 윤리강령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코리안투데이 편집국입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언론 윤리강령」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제15조의2 — 사진·이미지 저작권 특별 지침 신설
  • 제18조의2 — 기사 내 연락처 게재 금지 및 광고성 기사 판단 기준 신설

시행 일시

2026년 4월 7일 (목) 00:00 KST

위 시각 이후 송출되는 기사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윤리강령 전문 확인하기

모든 소속 기자는 개정된 윤리강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