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 대응하여 울산시 물가 안정관리 대책 본격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일 개최된 민생경제 대응 긴급 회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시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수산물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40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품목들에 대해서는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조사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는 유가 및 수급 여건 변화로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입니다.
![]() [코리안투데이] 울산광역시청 전경 © 현승민 기자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구군과 연계한 상시 관리 체계도 강화합니다. 시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특히 4월 7일부터 17일까지는 기업지원과를 중심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대한 집중 현장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가격표시제 미이행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내립니다. 단계별 대응체계를 통해 위반 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요금 관리와 착한가격업소 지원도 병행합니다. 시내버스와 택시 등 주요 공공요금은 올해 상반기 동안 동결을 추진하여 물가 상승 요인을 차단합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카드 할인 혜택 연계와 방문 인증 챌린지 등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외 여건 변화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지역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 이러한 다각적인 울산시 물가 안정관리 대책 시행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 경제를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입니다.
[ 현승민 기자: ulsangangnam@thekoreantoday.com https://wiago.link/rickymoney ]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