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시는 5월 7일 강현석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합동 정비 TF’가 모여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3월부터 지방하천과 소하천, 계곡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시는 지속 가능한 청정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TF는 결의문 낭독과 선서를 통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지키고 불법시설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 ▲ 의정부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다짐 © 안종룡 기자 |
의정부시는 현재 하천, 산림, 개발제한구역, 건축 분야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를 운영 중이다. TF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 ▲불법 점용시설 집중 단속 ▲원상복구 명령 및 자진 철거 유도 ▲불응 시 단계적 행정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불법 시설물로 인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민수 생태하천과장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의 공간이 아닌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불법행위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고 시민 중심의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 ▲ ©안종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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