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계종 종정 A스님 고소장 전격 입수… ‘7대 부인’과 국가공인 녹취록의 차가운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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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글로벌

[코리안투데이 = 인천] 김현수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최고위급 권위를 가진 A스님 측이 최근 본지 기자와 피해 제보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혐의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접수했다.

A스님 측 대리인인 정00 변호사는 고소장을 통해 “오는 10~11월에 있을 종정 연임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보자와 기자가 공모하여 허위 기사를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A스님 측 고소장 요지를 살펴보면, 저들이 사법기관에 공식 제출한 ‘범죄사실 부인’ 내용들은 본지가 확보한 사법기관 제출용 국가 공인 속기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코리안투데이] 사법기관에 공식 접수된 A 스님 측의 ‘7대 범죄사실 부인’ 요지 전격 공개  © 김현수 기자

🚨 저들이 사법기관에 접수한 고소장 속 “7대 부인” 요지

A스님 측이 사법기관의 처벌을 요구하며 공식 문서로 접수한 고소장 속 부인(否認) 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당시 산속 깊은 곳에 별채를 짓고 생활하고 있지 않았다.

  2. 피해 여성을 단독 별채 밀실로 불러낸 적이 없다.

  3. 범행 당시 공범으로 지목된 S스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적이 없다.

  4. S스님이 침실에 미리 이불을 깔아놓거나,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문밖을 지킨 적이 전혀 없다.

  5. 피해 여성이 별채에 도착한 적도 없고, 침실 안 비밀문을 열고 위력으로 강간을 시도한 적도 없다.

  6. S스님이 A스님과 기거하다가 산속 별채에서 나가며 “더 이상 A스님의 증인 서기가 싫어서, 그 꼴 보기가 싫어서 내려왔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7. A스님이 늦은 심야 시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적나라한 음담패설(“남자의 물건은 튼실해야 한다”, “박달나무처럼 단단해야 한다” 등)을 한 적이 전혀 없다.

⚖️ 국가 공인 1급 속기록과 실제 육성으로 대조하는 팩트의 실체

A스님 측은 범행 장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심야 성희롱 발언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사법기관에 공식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은 이와 상반된 구체적 정황을 가리키고 있다.

① “이불을 깔아준 적이 없다”는 주장의 허구성본지가 확보한 국가 공인 녹취록 2페이지에 따르면, 공범 S스님은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현장 조력 및 침실 세팅 사실을 스스로 다음과 같이 실토했다.

공범 S스님 : “S스님이 이불 좀 펴놓으라 해서 나는 이불만 펴줬지. A스님 딸이고 해서 자라고 이불 펴줬다.”

S스님은 피해자에게 “와, 기억력 좋네. 오래된 일은 이제 이야기하지 마소”, “소문을 내면 본인 얼굴에 침 뱉기다”라며 범행 정황을 상세히 언급했으나, 고소장에서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② “위력에 의한 강간 미수 정황” 시인 육성녹취록 5페이지에 따르면, 피해자가 “눈앞에서 스님이 이불 깔아놓고 쳐넣은 뒤 옷 벗고 들어와 나를 덮쳤다”고 추궁하자, 공범 S스님은 이를 부인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답했다.

공범 S스님 : “모르겠습니다. 나도 왜 그랬는지…”

범행 현장을 인지하고 조력했음을 증명하는 공범의 실제 대답이다.

③ “박달나무 음담패설”의 과학적 실체

“심야 시간대에 적나라한 신체 비유나 성적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저들의 주장은 본지가 확보한 원본 육성 파일 앞의 모순에 불과하다. A스님의 목소리로 똑똑히 기록된 “남자의 물건은 박달나무 같이 실해야 된다 이 말이라. 기둥이라 해서 뭐 퍼석한 기둥은 재미없는 거라”는 저급한 통화 오디오 파일은 향후 수사기관과 사법부 재판장에서 정식으로 대조될 예정이다.

▲ [코리안투데이] 조계종종정 A스님의 고소장 과 역무고 사이의 충돌     ©김현수 기자

🚨 무너지는 내부 전선… “그 꼴 보기 싫어 내려왔다” 상좌들의 이탈 실태저들은 S스님이 A스님에게 실망해 별채를 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지만, 본지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수십 년간 A스님을 수발해 왔던 도반 스님들과 상좌들은 A의 사생활에 실망해 이탈해 왔다. S스님 또한 과거 스스로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S스님 : “A스님과 있을 때도 더 이상 A스님의 증인 서기가 싫어서 내려왔다. 그 꼴 보기가 싫어서…”

🚨 국과수 감정 소견 왜곡 선동과 사법 유착 의혹정00 변호사는 본지가 인용한 자백 음성 파일에 대해 “조작 및 편집 가능성”을 주장하며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최근 국과수의 기술적 분석 결과, 일부 소곤거리는 음향(Whispering) 구간의 기술적 주파수 대역폭 부족으로 인한 ‘추출 불능’ 소견이 나오자 저들은 마치 “조작이 입증되었다”며 아전인수 격으로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 주파수 분석 한계일 뿐이며, 정작 공범 스스로 “내 목소리가 맞다”고 최초 인정한 자백 구간의 법적 효력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도리어 가해자 측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수사팀과의 부정한 결탁을 시도했다. 피의자 측에 수사 기록과 기밀을 무단 유출하고 개인 심부름꾼 역할을 자행한 여청과 1팀장은 피해자의 항의로 수사에서 배제되어 현재 감찰 및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허위로 피해자를 무고죄 고소한 사건이 역무고죄로 단죄받기 직전, 저들은 사법 공조 수사라는 핑계를 대며 결론을 미루려 꼼수를 부렸으나 이 역시 피해자 측에 의해 확인되어 담당 무고죄 수사관마저 즉시 수사 정지 및 전격 교체되었다.

⚖️ 사법부의 공식 검증을 통과한 움직이지 않는 물증들가해자 측은 이번 최신 고소 건을 빌미로 본 보도를 ‘상호 분쟁 중인 사건’으로 물타기 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이 감추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이미 사법부의 공식 검증을 통과한 객관적 물증들이다.

그동안 저들은 피해자의 사건 당시 다이어리가 사후에 조작되었다며 정밀 감식을 신청했으나, 울산지방법원 민사 재판부의 정밀 감정 결과 “위조, 변조, 덧쓰기 흔적이 일체 없는 100% 진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과거 저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자행한 무고죄 고소 역시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되었고, 이에 불복해 올린 재정신청마저 법원에서 완전히 ‘각하’되었다.

종정 연임이라는 종교계 최고 권위 야욕에 눈이 멀어 기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원대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정00 변호사의 행태는 명백한 언론 외압이자 협박이다. 또한, 막대한 변호사 선임비의 출처가 통도사 본찰의 공금인지에 대해서도 종단 차원의 철저한 감찰과 수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취재팀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A스님 소환 조사 시점에 맞추어, 저들이 사법부를 속이고 언론을 협박해 온 추악한 전말을 [제5화: 역무고죄로 공중분해 될 종교 권력과 브로커의 말로]를 통해 전면 공개할 것이다.

“진실은 결코 거짓에 의해 조작되지 않습니다.”

[ 김현수 기자: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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