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하늘대로서 야간 운행차 소음 합동단속

Photo of author

By 코리안투데이 글로벌

인천시 영종구(구청장 손화정)가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심야 소음 민원 저감을 위해 지난 3일 저녁 중산동 하늘대로 일원에서 영종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 및 불법 튜닝 야간 단속을 벌였다.

  [코리안투데이] 이륜차 소음 단속 현장 © 김미희 기자

이번 단속은 올해 7월 1일부터 고소음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구가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운영 중인 곳은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과 공동주택 부지 경계선 50m 이내다. 이 구간은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데시벨을 넘는 고소음 이륜차의 통행이 제한된다.

합동단속반은 이날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소음기 탈거 여부, 이동소음원 규제 지역 내 조치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운행 차량 총 14대 가운데 소음기를 무단 탈거한 채 운행한 이륜차 1대가 적발됐다. 구는 관할기관을 통해 해당 운전자에게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코리안투데이] 자동차 소음 단속 현장 © 김미희 기자

단속반은 아울러 운전자들에게 주거지역 운행 시 급가속이나 굉음 질주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동소음원 규제 지역 내 조치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손화정 구청장은 “앞으로도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영종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야간 단속과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며 “주거지역 인근 운행 시 불필요한 소음 유발을 자제하고, 불법 개조 행위 등이 근절되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지역 홍보대사 신청 코리안투데이 지부장 신청 코리안투데이 인천남부코리안브랜드대상 신청 최고경영인대상 신청 소비자만족도대상 신청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IA Code — 이 기사 링크
인쇄용 · WIA Code 스캐너로 비추면 인터넷 없이 발행 확인
기사 바로 열기 ·
⇓ PNG 다운로드
WIA Family · 88개 언어 무료 학습 게임 — WIAver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