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일부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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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글로벌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인천 제물포구(구청장 김찬진) 일부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했다.

  [코리안투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안내 © 김미희 기자

연장된 지정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다. 허가구역 범위는 기존과 같게 유지되며, 지난 7월 이뤄진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내용이 새로 반영됐다.

이번에 재지정된 제물포구 내 허가구역은 중앙동1~4가, 해안동1~4가, 관동1~3가, 항동1~7가, 송학동1~3가, 사동, 신생동, 신포동, 답동, 신흥동1~3가, 선화동, 도원동, 유동, 율목동, 내동, 경동, 용동, 인현동, 전동, 북성동1~3가, 선린동, 송월동1~3가 등 원도심 일대다.

이 지역에서 외국인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려면 계약을 맺기 전 제물포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등으로 각각 정해져 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투기성 자금이 특정 지역 주택시장에 몰려 가격을 왜곡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원도심 지역에서 지정이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의 주택 매입 수요와 가격 변동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외국인분들은 지정 지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경우 계약 전에 대상 지역과 면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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