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년 넘은 주택 수도관 개량비 최대 18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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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글로벌

하남시가 낡은 옥내 수도관에서 발생하는 녹물과 수압 저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택 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를 지원한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이 주요 대상으로, 시민의 수돗물 이용 환경과 노후주택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코리안투데이] 하남시 노후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홍보물 © 백창희 기자

시는 2026년 1월 2일부터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올해 확보한 사업비는 2,900만 원이며 약 2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8월 24일 현재 남은 예산은 전체의 약 10%로, 정해진 접수 종료일 전이라도 재원이 모두 사용되면 사업이 마감된다.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년 이상 경과하고 연면적이 130㎡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이다. 참고자료에는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뿐 아니라 옥내 수도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노후주택도 지원 자격으로 제시됐다. 아연도강관은 부식될 경우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수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개량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다.

지원 비율은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60㎡ 이하 주택은 표준 총공사비의 90%, 85㎡ 이하는 80%, 130㎡ 이하는 70%를 받을 수 있다. 옥내 급수관 지원 한도는 세대당 180만 원이며, 공동주택 공용배관에는 최대 60만 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액은 면적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는 더 높은 지원 기준이 적용된다. 건축주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해당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면 표준 총공사비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 부담으로 수도관 정비를 미루기 쉬운 가구와 시설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한 조치다.

다만 최근 5년 안에 같은 사업의 지원을 받은 주택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에 관한 승인이나 인가를 받은 주택도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 신청 전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기와 면적, 기존 지원 여부, 정비사업 승인·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12월 18일까지다. 신청서는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하남시청 종합민원실 8번 창구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증과 건축물대장, 비교견적서 2부를 준비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같은 창구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남은 예산이 약 10%에 불과해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예산 소진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급수관으로 인한 녹물이나 수압 저하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겪는 불편인 만큼, 이번 사업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자격과 구비서류, 지원액 산정 등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하남시 상수도과 상수도공사팀(031-790-6443)에서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주택 내부 급수 설비의 노후화로 발생하는 생활 불편을 공사비 보조를 통해 줄이는 사업으로,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대상 요건 및 면적별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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