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10월 7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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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글로벌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청년의 자산형성 기회를 넓히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10월 7일부터 받는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제공된다.

  [코리안투데이]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장형임 기자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최소 1천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칭해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더해주는 상품이다. 매월 넣는 돈에 정부 지원이 얹히고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 만큼, 소득이 충분치 않은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실질적인 자산형성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계좌개설기간(2026년 11월 16일~27일)에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재 35세인 사람이 2년간 병역을 이행했다면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해 심사한다.

  [코리안투데이]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장형임 기자

소득요건은 최초 모집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심사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직전년도인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연매출이 3억원을 넘는 소상공인이라도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면 일반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및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2차 가입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이뤄진다.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되며,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고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심사일정은 신청 인원과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장형임 기자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마련됐다. 이는 갈아타기 기간을 놓친 청년들의 추가 허용 요청이 이어진 점을 감안한 조치다. 2026년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45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54%인 667명이 갈아타기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해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세부 절차는 추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최초 모집 과정에서 나타난 가입심사 관련 불편을 반영해 심사 시스템도 손질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심사는 가입 신청 단계에서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KoDATA(한국평가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결과와 대조하는 상호 검증체계를 구축해 정확성을 높인다. 또 최종 심사결과 확정 전에 가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본인이 선택한 가입유형과 가심사 결과가 다를 경우 이를 확인하고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코리안투데이]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장형임 기자

절차별 사전안내와 지원도 강화된다. 관계기관은 알림톡과 문자 등을 통해 가구원 동의 링크 전달, 가구소득 심사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 완료 독려 등 주요 절차를 미리 재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기간 중 웹페이지 접속 집중에 대비해 서버를 증설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상담인력을 확대해 신청자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코리안투데이]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장형임 기자

한편 청년 전반의 자산형성 어려움을 고려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금 지급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지방 중소기업 근무 시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2027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며, 가입대상 확대는 국회 승인 후 2027년 모집부터 적용된다. 3차 모집 역시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가입심사 체계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를 거쳐 진행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갈아타기 방안 등 세부 절차는 2차 가입기간 시작 전 추가로 안내될 예정이다. 가입요건 관련 세부사항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 없이 139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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