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빚 탕감, 누구의 빚이 얼마나 줄어드나…새도약기금 조건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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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글로벌

이재명 대통령 빚 탕감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는 모든 채무자의 빚을 일괄적으로 없애주는 방식이 아니다. 핵심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취약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한 뒤 채권을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이다. 대상과 조건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업무보고에서 장기 연체채무를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파산과 면책 등을 통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업무보고 개최 사실을 공개했다.

 [코리안투데이]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 무담보채권 대상…소각과 채무조정 구분, 성실상환자 형평성 논쟁도 이어져  © 김현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 빚 탕감 논의의 중심에 있는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본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되고 채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무담보채권이다. 기금이 금융회사 등의 대상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한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해서 모든 대상자의 채무가 자동으로 소각되는 것도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소각 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다. 일정한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 등을 적용한다.

채무조정 대상자는 원금의 3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자는 전액 감면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의 분할상환과 최대 3년의 상환유예도 가능하다. 따라서 새도약기금을 단순한 전액 빚 탕감 정책으로 설명하면 실제 제도의 구조와 차이가 생긴다.

정책 집행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회 취약계층 등의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했다고 밝혔다. 당시까지 누적 소각 규모는 약 2조3천억원, 대상 인원은 26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채권 매입 범위도 확대돼 왔다. 새도약기금은 2026년 7월 31일 유동화회사와 공공기관,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약 2조6,146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6차로 매입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해당 채권의 채무자는 약 23만6천명이다.

앞서 2025년 10월 첫 매입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약 5조4천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이 기금으로 넘어갔다. 이후 은행과 보험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대상 채권으로 매입 범위가 확대됐다. 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매입되면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은 중단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빚 탕감 정책의 목적을 장기 연체자의 경제활동 복귀와 연결하고 있다. 장기간 추심을 받아도 현실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을 계속 유지하기보다 상환 능력을 따져 정리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 역시 7월 업무보고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책을 둘러싼 형평성 논쟁도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채무 탕감 관련 발언에 대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온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채무를 끝까지 갚아 온 사람과 장기간 연체한 사람이 정책적으로 다른 지원을 받는 문제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계속 제기되는 쟁점이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응하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연체가 발생한 뒤 채무조정을 받고 현재 남은 채무를 갚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새도약론을 도입했다. 5,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례대출로, 요건을 충족하면 연 3%에서 4% 수준의 금리로 1인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빚 탕감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빚을 없애느냐의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 연체채권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재기가 어려운 채무자를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것인지,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함께 얽혀 있다.

특히 최근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채무조정이 중단된 채권 등에 대한 새도약기금 지원 확대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향후 대상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을 보도할 때는 정부의 공식 발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새도약기금은 모든 국민의 채무를 없애주는 보편적 빚 탕감 제도가 아니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천만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의 무담보채권이 기본 대상이며, 실제 소각 여부는 소득과 재산 등 상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상환 능력이 확인되면 전액 소각 대신 채무조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려면 앞으로 실제 채무 소각 규모와 경제활동 복귀 효과, 재정 및 금융권 부담, 성실상환자 지원책의 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정책 목표와 금융 거래의 책임 원칙 사이에서 어떤 제도적 균형을 만들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금융위원회의 새도약기금 관련 공식 정책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공식 자료](https://www.fsc.go.kr/no010101/85424?utm_source=chatgpt.com)

[ 김현수 기자: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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