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찬대)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51만여 건, 약 6852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대상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이 기간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진다.
![]() [코리안투데이] 인천시청 전경 © 장형임 기자 |
인천시는 9월을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로 맞아 대상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모두 151만여 건, 약 6852억원 규모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 절반에 대해 각각 부과되는 구조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의 경우 연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나눠 내게 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 수요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etax.go.kr)와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세금을 낼 수 있다. 창구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고령층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다만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특히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납부 시스템 접속량이 몰려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는 접속 지연으로 자칫 기한을 넘겨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당부다.
재산세와 관련한 그 밖의 문의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언론·온라인·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안내하고, 납부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 홍보대사 신청 기자양성과정 신청 코리안투데이 지부장 신청 코리안투데이 인천강화코리안브랜드대상 신청 최고경영인대상 신청 소비자만족도대상 신청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