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구청장 손화정)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 구는 오는 10월 한 달 동안 관계 기관과 함께 관내 주요 해역에서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고 공정한 어업 질서를 세우기 위한 조치다.
![]() [코리안투데이] 인천 영종구 CI © 김미희 기자 |
가을은 어족 자원이 풍부해지는 시기다. 그만큼 이를 노린 불법 조업도 늘어나기 쉽다. 구는 이 시기에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을 어기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관계 기관과 함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 지역은 ‘송산 갯벌(송산 유수지)’ 등이다. 이곳은 최근 불법 어구를 설치해 수산 동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다는 제보가 잇따른 곳이다. 구는 제보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와 단속을 함께 펼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포획이 금지된 수산 동물을 잡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 ▲불법 어구·어법을 쓰거나 어구 사용량을 지키지 않는 행위 ▲어선법 위반 등 어업 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된다. 구는 단속과 함께 홍보와 계도 활동도 벌여 어업인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포획이 금지된 수산 동물을 잡거나 불법 어구를 쓰면 자원이 다시 늘어날 여지가 줄어든다. 결국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어업인이 피해를 보게 된다. 갯벌과 연안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영종 지역에서 이번 단속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구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하고,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라며 “어업인과 구민들의 자율적인 어업 준법 의식이 확립되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구는 해마다 봄과 가을 성어기에 맞춰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어업과 관련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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