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86곳 적발… 연말까지 집중 관리, 송파구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86개 업소가 법정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과 더불어 연말까지 집중 홍보·지도를 통해 위생교육 이수를 독려해 축산물 유통 신뢰도와 주민 건강을 지킬 방침이다.

 

 [코리안투데이]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86곳 적발…, 송파구  © 지승주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위생교육 이수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6곳이 법정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송파구는 서울시 내에서도 손꼽히는 3대 축산물 판매 밀집 지역으로, 축산물 안전성과 유통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전수 점검에 나섰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월간 축산물 판매량은 7,552톤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가 15.5%를 차지한다. 송파구는 이 중에서도 유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위생관리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9개 업종 영업자는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위생수칙과 축산물 표시 관리, 주요 위반사례, 축산물이력제 등이며 식약처 지정 6개 기관에서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다.

 

송파구는 이번 점검에서 교육 미이수 업소 86곳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더불어 연말까지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와 행정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축산물 영업자의 위생교육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안전한 식품 공급과 주민 건강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축산물 유통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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